2025년 연간 세금 일정

세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물론, 직장인들도 매년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일정

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미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 지에 대한 세금 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세금 정리

세금 일정 1월 – 부가가치세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월 – 자동차세 (1월 16일~ 1월 31일)

세금 일정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개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나누어 내지만,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대면 3%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을 할 수 있지만, 1월에 하는 게 할인이 가장 많이 됩니다.

 

 

세금 일정 2월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동안 세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낸 세금은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 됩니다.

 

 

세금 일정 3월 –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 사업자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 12월 31일)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 활동으로 얻은 순수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일정 5월 – 종합소득세

세금 일정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지난 한 해(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겼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일정 6월 – 자동차세 (6월 16일 ~ 6월 30일)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일정 7월 – 재산제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고정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제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7월 – 부가가치세

7월에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시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중 일반 과세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7월에 1년 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일정 8월 – 주민세 (8월 16일 ~ 9월 1일)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 예납은 법인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금액은 전년도의 법인세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 연말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금 일정 9월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세금 일정

9월 재산세는 주로 토지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일정 11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일정 12월 – 자동차세 (12월 16일 ~ 12월 31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 중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이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가라면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3월과 8월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년도의 하반기 사업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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